청소년(9세~24세)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측은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8월말까지 5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인증현판 및 고용필요서류 등이 제공된다. 노무 문제 발생 시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문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043-257-4835) 및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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