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위치, 조수보호구로 개발제한 지역
【속보】 내속리면 생수공장 건립을 놓고 수개월에 걸쳐 내속리면 주민과 생수개발업자간의 지리한 반대와 개발의 대립은 결국 주민들의 소망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일대에 먹는샘물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옥산그린측은 지난 97년 3월27일 수원개발 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주)옥산그린의 수원개발위치인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 일대는 공익임지내의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법과 산림법 시행령 의해 각종 개발이 제한, 개별공장입지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이 법에 의하면 중판리 생수공장 설립을 놓고 벌인 주민과업자간의 마찰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현재 (주)그린생수측은 환경영향 심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내속리면 중판리 생수공장은 지난 95년 12월 이모씨가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하고 96년 충북도에 수원개발 허가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국무총리행정심위에 행정심판 청구 및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97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97년 3월 충북도로부터 수언개발 허가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수원개발허가를 득한 업자는 주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시키고 하천내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해 각각 원상복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16일에는 전기시설을 위해 전신주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무산된바 있다. 그 동안 내속리면 주민들은 먹는 샘물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은 중판리에 생수공장을 설립할 경우 내소리면 전체 지하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또한 내속리면 중판, 하판리 주민들은 생수공장 입구인 문화마을 조성지 입구를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막고 초소를 설치해 야간 순찰활동을 벌이는 등 생수공장 설립 반대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업자측은 관정개발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학사업 지원, 면민체육대회 및 주민 애경삿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이행 공증각서를 제시했으나 수원공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계곡수와 불과 2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다 속리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수공장이 설립될 경우 각종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고갈우려가 높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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