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이상 △청년고용(정규직) 인원 5명이상 중소기업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3%이상이면서, 청년고용 3명이상) △신용평가등급 양호(B- 이상)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4월 28일까지이며 충북도기업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및 고용유지율 등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총 14개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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