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편입용지 보상안돼 공사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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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편입용지 보상안돼 공사차질
  • 송진선
  • 승인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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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상 거부… 미보상금 불용처리 우려
우회도로 및 국도 4차선 확포장에 포함되는 용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에 착공 총 74억1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8KM 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 건설할 예정인 삼승우회도로의 경우 편입용지 총 77필지 중 27필지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27억여원을 투입, 다리건설과 연결 접속도로에 대해 4차선화 할 계획이었던 보은읍 우회도로 옆 이평교 접속도로 200m구간에 포함되는 13필지 중 5필지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 96년 공사 착공당시 반영된 예산이어서 97년에 한 번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올해 보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전액 불용처리될 형편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수용거부로 인해 보상금이 불용처리될 경우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나 현재 국가 경제상황이 어려워 재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보상가의 경우 2년전에 확정해 놓은 금액이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가 감정을 새로 해야 하고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어 기 보상된 토지주민들과의 형평성도 맞지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청인 대전 국토관리청에서는 기간 내에 공사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미 토지수용령을 신청해 놓았으나 모내기 등 영농이 시작된 이후 인 오는 5월경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여 미보상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는 사실상 가을 추수가 끝난 이후 즉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전 국토관리청에서는 미 보상 구간에 대한 토지주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고 또 보상금액으로 인근지역에서 대토(代土)를 구입할 수 없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은군에서도 지역의 교통낙후 여건 개선을 위한 이들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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