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이전 건축물 총 406건, 주민편의 도모
건축물의 부지가 농지로 되어있어 지목변경을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던 88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 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준다는 소식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이 같이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상 농지로 되어있는 곳이 보은읍 중초리 11동, 풍취리 14동, 외속리면 오창리 12동 등 전체 406동에 이르고 있는데 오는 3월말까지 각종 공부대조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 개별법에 의한 추인을 협의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오는 11월말까지 지목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들 건축물은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촌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가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해 이주민 주택, 자력신축 사업 등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건축되었다. 더구나 고의성 없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이나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산림훼손, 형질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실상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속리면 오창리의 경우 정부융자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지만 지목이 밭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다. 더구나 이러한 주택에 대해 지목을 변경하는데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많아 주민들 개개인이 지목을 변경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동안 주민들은 주택의 부지가 농지인 채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군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주택부지가 농지로 되어있는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해 지목변경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해줄 것을 질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은 올해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해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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