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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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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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대상인은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이고 소와 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산업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6만 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오는 3월부터 연중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여가, 문화활동 영위 및 영화·공연·스포츠, 펜션 등을 지원하며 영화관, 서점, 미용원, 화장품점, 수영장, 사진관 등 18개 업종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병·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방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농정계 김홍정 담당자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카드 발급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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