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신축 절차 간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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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을 신축 절차 간소화 요구
  • 송진선
  • 승인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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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
내속리면 중판리에 조성된 문화마을내 주택건축시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의 융통성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마을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3개블럭으로 단지 조성을 끝내고 오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마감한 후 23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계약 후 1년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30평 이하의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국도변에서 50m이내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허가 사항으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현 중판리 문화마을 중 위의 건축법 조항이 적용되는 택지는 국도와 가까운 1블럭의 50%정도가 이 법에 저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중판리 문화마을의 경우 수해위험 지구의 주택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 설계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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