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기준 7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민이며,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나 기업이며 개인 농가주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군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은 중소기업(제조부문)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일거리를 제공한 농가, 제조부문 중소기업이 실비의 50%를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군비로 지원한다.
일손봉사 참여자는 연간 90일 이내에서 1일 4만원, 반일 2만원의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은 보호자 동참 아래 1일 8시간의 봉사활동 가점을, 대학생의 경우는 실비 또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나 농가 및 기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경제정책실과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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