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빚 113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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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빚 113억여원
  • 송진선
  • 승인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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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 농공단지 자금회수 난항 예상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 보은군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농공단지 조성대금이나 주택융자금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 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한 수해복구 자금을 비롯해 읍청사, 지도소 청사 신축 자금, 농공단지 조성자금, 주택자금 등 총 113억7900만원에 이른다.이중 순수 군 채무는 33억3300만원으로 수해복구 자금 8억원과 보은읍 청사 신축자금 5400만원, 보은 하수종말 처리장 3억12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3억원, 농촌지도소 신축 7억5300만원 등이다.

또 자치단체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수익자에게 준 다음 수익자에게 받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수익자 부담채무는 80억4600만원이다. 이중 농공단지 채무는 55억3200만원이고 수해(水害)주택 및 국민주택 채무는 8억7000만원으로 이는 수혜자들이 한 번도 체납시키지 않고 매달 상황할 경우의 순 채무이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농공단지를 조성한 후 입주기업에게서 받는 농공단지 융자금이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고 주택자금 융자금 또한 누적되고 있는데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액은 97년말 현재 3억8300여만원에 이르고 주택 융자금 또한 3000만원이상 된다.

이들 누적된 체납액은 농공단지 융자금의 경우 그 동안 농공단지 조성 이윤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융자금 체납액으로 인한 연체료, 예치이자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 현재 약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이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는 올해까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삼승농공단지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계약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타 농공단지의 경우도 기업의 매출감소 등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융자금 체납액은 더욱 늘어나 지방재정 압박 요인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주택자금 융자금의 경우도 그 동안 조성해 놓은 것이 3천만원 정도에 이르는데 체납분상환은 물론 주택자금을 받은 주민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공단치 입주기업의 체납 융자금 회수나 주택 융자금 체납분 등에 대한 상환에 전 행정력을 동원 지방채무를 줄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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