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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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
  • 곽주희
  • 승인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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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에 오는 20일까지 접수
군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협동조직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99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 이번 '99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 및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산물검사소 농·축·임협등에서 소정양식에 사업계획 및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한내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사업의 종류는 농지규모확대와 21개 항목으로 각 사업종류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업농(쌀 전업농 제외),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은 농촌지도소에서만 접수받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 보은군지부에서는 농지매매 임대차 사업, 쌀 전업농 사업, 농지의 교환, 분합사업 등만 접수받고 있다. 또 농·축·임업협동조합은 농·축·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만 신청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도소(40-3551), 군청 농정과(40-3371), 산업과(40-3374), 산림과(40-3422), 읍면(산업계),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42-4511), 농산물검사소(44-6060), 농지개량조합(43-1117), 농협군지부(42-2401), 축협(42-2201), 임협(43-5001)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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