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인상, 자동차 정기검사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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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인상, 자동차 정기검사 4년마다…
  • 곽주희
  • 승인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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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휘발유 시내버스 요금과 에어콘 골프용품 등 고가품값이 일제히 오른다. 또 경로연금이 지급되며, 초등생 학습준비물이 학교서 제공한다. 표준 건축비 4.5% 인상돼 아파트 값이 오를 전망이며, 전기요금이 평균 6.5%오른다.

주택자금 공제대상 확대
세금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대상을 전용면적 18평(60㎡)이하에서 25평(85㎡)이하로 확대. 불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내에 공제 받음. ▶영유아(6세미만 아동) 보육비용 근로소득 공제 = 어린이방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낸 보육료도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소득공제 인정. 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한 유아원 놀이방 선교원 등.

▶사치성 물품 특소세 인상 = 골프용품 에어콘 등 1종물품과 고급모피 귀금속등 4종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 ▶석유류제품의 교통세 특소세 인상 =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특소세가 올라 소비자 가격이 5∼8% 오른다.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 인상 =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군지역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접대비 한도 축소 = 손비인정 접대비 기초금액을 2400만원에서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으로 낮춤. ▶사업용부동산 특별부가세 면제 =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97년 6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97년 7월1일∼99년 12월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

농업인 후계자 지원 확대
농림수산 ▶은퇴 농업인 지원 = 영농규모화를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짐. 보조단가는 벼농사를 그만두는 농지 1㏊(약 3000평)당 258만원에서 268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남. ▶농업인후계자 지원 확대 = 농업인후계자 1인당 평규  지원금을 2660만원에서 13% 증가도니 30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10년으로 연장.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 표시제 = 7월부터 「순창고추장」「이천쌀」등 지리적 특성을 표시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상표가 국내외적으로 보호받음.

▶벤처형 중소기업 지원 = 농림분야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사업과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환경농업지구 조성 = 경기 광주 강원 춘천 경북 안동 전북 무주 전남 화순 등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100억원을 투자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 조성. ▶농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농업경영자금 지원금을 개별농가의 경우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법인 및 단체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 행위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무동력선과 그물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

표준건축비 인상
건설 ▶표준건축비 인상 = 1월1일부터 표준건축비가 4.5%인상 적용.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2.5∼4.3%가 오를 전망. ▶토지거래신고구역 해제 = 땅을 사고 팔 때 해당 지역 시 군 구청장의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이전받을 수 있었던 국토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거래신고구역 모두 해제. ▶지하수 개발·이용 규제 =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일정기준을 갖춰 시·도에 등록.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실시 = 일용건설 근로자도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했을 경우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도시공원 건축물 규제 완화 = 종교시설과 보육시설 증축 허용.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 민간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사들여 확보한 땅에 짓는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비율이 폐지된다.

고엽제 환자 추가 등록
보훈 ▶고엽제환자 추가등록 5년 연장 = 고엽제환자 추가등록이 오는 2002년까지 가능해지며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를 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등 환자등록 절차 간호화.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병무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원원을 내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 뒤 복학이 가능한 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 입영. ▶카투사 토익 600점이상 지원 자중 추첨 = 카투사 선발방식이 토익성적 600점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전환.

자동차보험요율 완전자유화
금융보험 ▶자동차보험요율 완전자유화 =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개인용 ±3% ▷업무용 ±5% ▷영업용 ±10%의 범위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8월부터 완전 자유화. ▶손해보험 브로커제도 등 개방 = 4월부터 해외 손해보험브로커들의 국내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도 함께 개방.

▶고용보험 확대 적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종전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보험제도 도입 = 종업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보험 신설. ▶주식 액면발행 허용 = 최저 100원 이상으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도록 1월부터 허용.

남자도 이혼경력 삭제가능
법무 ▶남자도 이혼경력 삭제가능 = 남자도 본적을 옮기는 절차를 통해 이혼이나 입양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호적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됨. ▶개정 국적법 시행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우리나라국적 취득 가능. 또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신설.(6월 시행)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의료보험 수혜 근거규정 마련.(3월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4년마다
교통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연장 = 자가용 승용차의최초 정기검사주기를 종전 등록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 개선 = 터미널뿐만 아니라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승차권 판매. ▶국내선 항공예약제도 변경 = 탑승일 3백일전 예약 가능. 항공권을 출발하기 이틀 이내에 취소시 10∼50%의 수수료 부과.

경로연금 지급
보건복지 ▶경로연금 지급 =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월 5만원, 저소득 노인 2만2500∼3만원의 경로연금 지급.(7월부터) ▶국민연금 확대와 보험료 인상 = 표준보수월액의 6%를 내던 국민연급 보험료가 9%로 가입자 본인 기여금도 2%에서 3%로 각각 높아짐. 또 7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 적용.

▶의료보험 급여항목·기간 늘려 = 의료보험 연간 요양급여기간이 300일로 늘어나며, 지체장애인용 목발과 휄체어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 확대 =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이름으로 된 2000c.c.이하 승용차 1대와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면제.(4월11일부터)

여권모양 새롭게 바꿔
외무 ▶여권 새로운 모습으로 교체 = 4∼5월게 여권쇄신. 새여권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1면인 신상정보란이 2면으로 늘어나고 겉모습도 달라짐.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가 = 93년부터 시행중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98년까지 연장.

만 17세이상 전자주민카드
내무 ▶응급환자 신고전화 통합 =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 ▶전자주민카드 발급 = 만17세 이상자에게 비닐접찹식 주민등록증 대신 전자주민카드가 발급.(12월1일부터)

초등생 준비물 학교서 제공
교육 ▶초등생 학습준비물 학교서 제공 = 기초 학용품을 제외한 색종이·가위 등 문방구와 실험실습 자료, 악기 등을 학교운영비로 일괄 구입해 학생들에게 제공. ▶교사제도 탄력 운영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현행 정규교사외에 전문 상담교사·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을 학교에서 채용. ▶중·고교 체육특기자 특례입학 제한 폐지 = 시·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발. ▶학점은행제 시범 운영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원,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특수학교 전공과 등 사회교육훈련기관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무형문화재 지원금 늘려
문화 ▶300석 이하 영화관 허가 업무 이전 = 3월8일부터 객석 300석 이하 영화관이 공연장으로 분류. 설치 허가와 감독권이 관할 경찰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인상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기능 보유자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승교육 보유자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전파사용료 인하-면제
정보통신 ▶시외·국제전화와 무산호출 요금 자율화 = 한국통신의 시외(081)·국제(001)전화와 SK텔레콤의 무선호출(012)요금 신고제로 전환. ▶전파사용료 인하 및 면제 = 기존 이동전화와 개인휴대전화(PCS) 가입자는 분기당 8000원에서 5000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 시티폰(발신전용휴대전화)과 이동전화·개인휴대전화 지하 중계기는 면제.

전기요금 평균 6.5% 올라
산업통상 ▶전기용금 인상 = 1월1일부터 평균 6.5% 올라, 가구당 평균(163kWh)요금이 1만3519원에서 884원 오른 1만4403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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