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하면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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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하면 50만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1.1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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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신청 받고 농촌지역의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접수기간 내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이며 올해 사업량은 25동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쳐 1세대 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부분 철거 및 사업 선정 이전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개발)계 및 군청 지역개발과 주택계(043-540-3088)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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