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접수기간 내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이며 올해 사업량은 25동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쳐 1세대 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부분 철거 및 사업 선정 이전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개발)계 및 군청 지역개발과 주택계(043-540-3088)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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