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에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6000여 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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