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실종에 대비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등을 입력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상자 발견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형섭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전지문등록과 같은 철저한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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