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관리사무소(조길제)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나물, 약초류 등 초본류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나물류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원자원을 보호한다는 것.
속리산 국립공원 전지역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원자원을 보호할 예정인데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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