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조치 소홀 책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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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조치 소홀 책임자 구속
  • 김인호
  • 승인 2002.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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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감행해 인명피해를 보게 한 건설 현장소장이 사법처리 됐다. 경찰서는 지난 23일 교량보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이모씨(46 청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탄부면 덕동리 덕동교에서 아스콘 방수공사를 하면서 20㎝깊이의 직각 턱이 지도록 파놓은 상태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턱에 걸려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뒤에 함께 타고 있던 탑승자가 치료중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공사 3일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침하당시 산외면 원평리 원오교 보수공사 현장책임자였던 점을 중시하고 이씨에 대해 교량침하 사건 관련여부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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