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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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로 불편 해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0.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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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가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산지를 전용할 때에는 용도를 정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며, 허가받은 후 5년 이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이 어려웠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알 수 없어 토지를 확보한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고 5년 후에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하여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산지전용 용도변경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된 것 같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하여 산림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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