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사항 꼼꼼하게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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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사항 꼼꼼하게 따져봐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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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보다 싸지만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도
지역주택조합이 보은읍 이평리에 신동아 블루아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보은 신동아 블루아 지역주택조합은 보은읍 이평리 159-5번지 일대 1만1939㎡ 터에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전용면적 84㎡(177세대)~68㎡(19세대) 총 196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확정 분양가 520만원부터 층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신청금은 200만원. 시공사는 신동아종합건설,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 업무대행사(시행사)로는 퍼스트산업개발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보은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에서 사업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다른 조합과 달리 빠르게 추진돼 내년 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다. 이 언론에 따르면 조합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며 “분양가격도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100만 원 이상 저렴할 뿐 아니라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는 등 관심이 폭발하고 있어 명품 아파트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이평리 159-6 등 5필지)는 등기부상 청주시 분평동 소재 주식회사 코엠건설과 에스엠지산업개발 명의로 등재돼 있다.
보은군에 지역주택조합 신축이 예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돼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주택청양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일반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잔여세대 일반 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보은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크라운시티가 일반아파트로 1,2차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자진 취소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승인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관계자는 “신동아 블루아 주택홍보관은 건축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본 아파트 건축을 승인받기 위해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동아 블루아가 예정하고 있는 196세대 중 98세대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다는 얘기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 견본을 전시하는 곳이지만 주택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시관으로 향후 세대수 등 아파트 건설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들 한다. 이런 가운데 보은 신동아 블루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측은 보은대추축제일인 오는 14일 이평리에 주택홍보관을 오픈한다고 알리고 있어 향후 일정 및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보은지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피해 민원은 200여건에 달한다. 정부도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8월부터 조합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가 하던 조합원 모집 업무를 건설사나 중개업자, 신탁업자 등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곳을 추진 중인 옥천의 경우 1곳은 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다른 한곳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특히 설계변경과 시공사를 재선정한 게 건설업체의 이름만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조합은 모집할 때와 달리 시공사를 바꿨다. 브랜드도 교체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나 시공사는 토지대 및 각종 용역비용 등 필요자금을 조합원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비 인상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은 이유란다. 옥천군 주택 담당은 “지역주택조합은 입주자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청주시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수 13곳 중 6곳의 조합은 토지주와의 토지매입 문제 등 사업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이 겪고 있는 조합 내 갈등으로 지체되는 사업 지연 문제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경쟁력도 조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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