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상태바
“보은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2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숙 의원, 시설 점검 및 보완 주문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이 지진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관리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30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중 보호 관리할 책임이 중대하다”며 지진에 대비한 점검 및 보완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보은군은 1978년 9월 16일 오전 2시 7분 속리산 부근인 상주시 북서쪽 32㎞ 지역에서 진도 5.2지진이 일어났다. 앞서 1523년과 1610년에도 진도 5.0~6.0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치현환에 따르면 보은 등 충북의 6개 시군은 내진성능확보 비율이 최저인 20% 미만으로 건물노후화 및 건물시설기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내 농어촌공사 관련 저수지도 184개 가운데 50년 이상 111곳, 30년 이상 50년 미만 45곳, 30년 미만 28곳으로 지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아파트의 경우 30% 가량이 내진설계가 미흡하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마련돼 2005년 이후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내진설계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점검 보완해야 하며, 특히 1988년 이전 지어진 연립주택들은 특별히 점검 보완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과 대형저수지 및 국·공립, 사립학교 및 건축 시설물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전면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