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10월부터 단속
상태바
금연구역 흡연 10월부터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9.2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 4월 1일 뱃들공원, 동광초, 삼산초, 시가지 버스승강장 등 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해 왔다.
금연구역은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와 도시공원 경계선 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으로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고시 내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하며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를 오는 11월까지 매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역량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 금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흡연 단속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