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의무화 안내 등 다중이용업소 종사와 종업원이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은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 전 1회의 교육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시현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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