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농가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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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농가에 ‘인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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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일부 개선 필요성도 나타나
보은군이 추진한 2016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운영사업이 농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호평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써본 농가들은 “일손을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성실히 잘해 올여름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했다”면서 확대 시행을 희망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군청에 신청하면 이를 법무부에 넘겨 법무부가 단기취업비자(90일)를 발부하면 신청농가에 외국인근로자가 배치되어 3개월간 일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중 만35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면 가능하나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은군에는 올 상반기 12명이 단기비자로 들어와 9농가에 고용되어 농가를 도왔다.
이들에게는 정부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이 보장되어 한달 150만원 이상을 사용농가에서 근로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 3개월간 450만원을 벌게 됨으로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일반근로자의 통상월급이 우리 돈 30만원 가량 임을 감안할 때 3개월 일하고 15개월 치를 벌게 되어 현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3개월간의 단기취업을 성실히 마치고 귀국할 때는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해준다.
보은군은 하반기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18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취득절차에 있으며 비자가 나오는 대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수한면의 강 모씨는 “주어진 일에 매우 성실했다”면서 “인력시장에서 인력을 구할 때 보다 한결 마음이 놓이고 인건비도 비슷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 다른 농가는 “일은 잘 한다”면서 “다만 배정된 농가에 할 일이 있는데 인건비를 더 준다는 곳으로 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농가를 떠날 경우 즉시 귀국조치하고 항공료지원도 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선책도 내 놓았다.
한편, 보은군관계자는 “시범사업인 만큼 농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지속여부와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 확대할 경우 시범사업으로 나타난 다소의 문제점을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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