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설장사시설 하긴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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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설장사시설 하긴 해야 하는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9.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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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세중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보은군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강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보은군에 의하면 군은 보은군 소유의 세중리 산 27번지(1만㎡)에 기존의 공동묘지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55억 원 투입예정이며 완공은 오는 2018년 계획이다. 장지 외에도 녹지공원과 쉼터, 주차장 등도 들인다.
군은 자연장지 사업 관련 예산 중 관리계획결정 용역비 3억 원을 편성, 오는 20일 쯤 보은군의회에 예산심의를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세중리 주민과 보은군은 이 사업을 둘러싸고 민원제기와 회신을 주고받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에 오간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1차 민원-세중초와 인접(200m)해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 자동차 소음 및 곡성으로 교육권 침해, 거리상 환경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귀농귀촌 감소, 시끌벅적 및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
△보은군 답변-위 사항과 저촉사항 없거나 해당 없음.
△2차 민원-세중리 주민 임시총회 거쳐 반대 의결, 보은군의회에서 관련 예산 삭감, 세중리 이장 사퇴 언급, 주민동의 없는 국비 확보는 허구, 세중리 다음으로 삼승 원남, 탄부 평각, 내북 도원 등의 장지 조성 운운은 논점을 흐리려는 노림수, 주민이 선출한 이장 퇴임 언급은 월권해위, 추후 화장터와 기타 시설까지 확대될 것.
△보은군-반대의결 거쳤다고 하나 정당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용역비 삭감은 세중리 주민과 별개의 문제이며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님, 국고보조 예산 신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 공설자연장지사업은 마로면과 보은군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 무작정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준공무원으로서 이장의 복무규정과 다름, 알 권리를 봉쇄한 채 일방적이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법이 아님.
보은군 관계자는 지난 5일 “세중리와 원정리 주민의 60%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또 “주민동의와 국비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반대 사유를 들어 공설자연장지 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은군은 민선 1기 시절부터 보은군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지(탄부면 상장리 현 골프장)를 확보하기도 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보은군에 장지는 필요하다. 공감한다. 많은 이들이 찬성한다. 시설이 있어야 할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선산 없는 이들에게 묘자리를 제공하며 벌초에 대한 부담과 자식과 부모의 걱정을 덜어준다. 공동묘지를 산 자와의 분리된 공간으로 여기지 않는 세계화 흐름에도 맞다.
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공설장사시설은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을 만들고 장사지내는 장례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네 지역이라면’이란 말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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