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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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 크게 개선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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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이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5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총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으로, 횟수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에서 4년 이내의 기간동안 4회 이내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산지의 분류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에서 매년「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제9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고시한다.
그 동안 산지전용허가 등을 허가받는 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으로, 횟수는 4년 이내의 기간동안 4회 이내로 완화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하여 산림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한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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