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설로 분쟁해결 길 열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이날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당사자 중 일방이 무주택 서민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를 제기할 경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향후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시장 확대로 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임대주택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깅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등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쟁상대방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의원은 각종법의 재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당내는 물론 언론들로부터도 우수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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