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으로 고용인원 대비 만 60세 이상 노인을 5% 이상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마케팅 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고용 비율(만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일자리 창출 실적, 환경, 근로 안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며 충청북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을 11월 중 선정하고 12월에 인증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540-3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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