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열기 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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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열기 식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0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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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적극적인 대민홍보 ‘시급’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시행 4년차를 맞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가 경찰의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전자가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보은군에서는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 3,865명이 무사고, 무의반 실천운동 서약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했다.
2014년에는 보은경찰서의 적극적인홍보에 힘입어 7,668명이 가입했으나 지난해에는 5,423명이 가입해 2,245명이 급감한데이어 금년에는 3,386명으로 또다시 2,037명이 감소했다.
가장 많았던 2014년 7,668명에 비해 반토막이 나버렸다.
전국적으로 2013년 289만 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2만 명, 2015년 857만 명이 가입해 매년 200만 명이상 증가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처럼 군민들의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의 홍보부족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와 우리은행,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벌점이 발생하는 교통법규위반과 사고를 야기하지 않으면 1년 후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며 성공한 사람은 자동서약으로 새롭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벌점이 있는 위반과 사고가 있어 실패(무효)한 경우에는 꼭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군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서약이 무효가 되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2013년 1,218명, 2014년 2,357명, 2015년 1,362명, 2016 8월현재 189명이 무효가 되고도 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평소 무위반, 무사고운전을 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면허 정지시 축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은군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다.
2013년에는 12명이, 2014년에는 19명, 2015년에는 2명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면허정지일수를 감경 받았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6월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해 50일의 감경을 받았고 여기에 착한운전마일리지점수 30점을 추가로 이용 30일을 감경 받아 정치처분 20일 만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통한 착한운전마일리지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은군 '무위반 무사고 실천서약'현황>

시행년도

서약자/명

성공/명

실패/명

2013

3,865

2,614

1,251

2014

7,668

5,263

2,405

2015

5,423

3,303

2,120

2016

3,386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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