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고 소통하니 안 되는 일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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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대고 소통하니 안 되는 일 없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8.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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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노인회관 신축계획안 ‘가결’
최부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은군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공유재간 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보은군노인회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 수차례의 협의 끝에 2년 가까이 끌어온 보은군노인회관 신축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는 19일 30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은군노인회와의 협의를 골자로 보은군이 제출한 ‘201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신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노인회관은 당초 보은군이 제시했던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로 입지를 확정했다.
보은군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 위치에 부지면적 1681㎡에 3층(1층/430㎡) 1290㎡규모로 신축하게 된다.
이중 1층은 주 출입구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쪽으로 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주 출입구를 보청천 제방쪽으로 하여 ‘보은군노인회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동으로 건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 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서로 다른 건물처럼 쓰이게 하여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은군의회의 승인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등 32억원을 들여 추진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2월에 준공하게 된다.
보은군노인회관이 신축되면 노인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역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지연 및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전문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회관신축사업은 보은군노인회가 “현재의 노인회관이 날고 협소해 신축이 필요하다”며 2014년 보은군에 사업추진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군에서는 노인회의 사업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11월 보은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했으나 보은군의회에서는 이를 보류하다 10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6일 이를 전격적으로 부결 처리했었다.
부결의 이유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보은군노인회에서는 “보은군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부결 처리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노인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로 즉시 재심의해 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걸어왔다.
보은군의회가 이날 ‘보은군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신축사업안’을 승인하자 이응수 노인회장은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귀 기울이고 노력해준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감사드린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관 최원영 과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노인회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해준 의회와 노인회에 감사드리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장도 “시설의 합리적 사용과 주변의 복지시설과의 연계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보은군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신축되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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