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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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자 불구속 입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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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가 운전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6분쯤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보은읍 삼산리를 주행하던 중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김모(57)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뒤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운전기사가 성가시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버스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보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속리산으로 가던 중이었으나 당시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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