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거리→동다리’ 일방통행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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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거리→동다리’ 일방통행 시범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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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 한 달 시범 후 일방통행 지속 여부 결정
▲ 보은군이 9월 한 달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하기로 한 중앙사거리~동다리사거리 구간의 16일 풍경.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384m)이 일방통행로로 전환된다.
보은군은 오는 9월 1일~30일까지 한 달 간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사거리까지 삼산로 구간을 일방통행(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시범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방통행의 도입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과 삼산로 일대의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이란 게 군의 설명.
관계자는 “시범 운영해본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해 나가면서 이후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일방통행 구간은 1일과 6일 5일장이 들어서는데다 주차장 감소, 건물신축, 시가지 불법 주정차, 외지상인의 차량상권 행위 등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시가지 도로 정비로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이 높아지면서 주정차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방통행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시범운행 시행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플래카드, 각 진입 진출로 입간판 제작 등 사전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일방통행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등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구간의 노점상 일제정비도 함께 해야 일반통행 추진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보은군 안전건설과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공언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이 요청한 일방통행로 지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습 주정차위반 구역인 중앙사거리↔동다리사거리 방향 일방통행 및 보행자 교통사고발생 우려지역의 횡단보도 신설 위치 선정 등 6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 결과 속리산면 갈목리 89번지 앞과 장안면 장내1리 앞 도로 횡단보도 설치 건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 건의 등을 반영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북면 법주리 염둔교∼회인면 경계지점까지 3㎞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10㎞/h 하향 조정하는 안도 원안 가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구간을 오가는 노인이 많아 운전자 보호를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삼승면 송죽리 한국가스공사 보은관리소 앞과 회남면 사음리 앞 도로 등 2곳의 중앙선 절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보은관리소 앞 도로는 4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고, 회남면 사음리 앞 도로는 중앙선을 절선하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부결 이유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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