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선거 개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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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선거 개선 목소리 높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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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선거 치러 현 이사장에게 유리한 구조
보은옥천영동축협 내년3월 전후 조합장 선거 실시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지금의 시스템은 현 이사장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 관리해야 그나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조합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농협의 간부는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면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때보다 비용은 더 든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후보들도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은새마을금고와 보은신협, 마로신협, 삼청신협은 자체 선관위를 구성,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경선을 직접 경험한 A씨는 “임원 선거는 현역 이사장이 키를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선거인 명부를 내어주지 않는데 조합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이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나. 마음먹기에 따라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도 만들 수 있다. 출자금 1만원씩인 선거인 2000명을 만든다면 2000만원인데 이사장 연봉에 차량보조금, 경영수당 등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비중이다. 이사장이 되려면 회원 2000명 정도는 달고 다녀야한다.”
보은지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조합원 출자 1좌의 금액을 종전 1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씨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명퇴금을 별도로 받는다. 이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이사장이 될 수 있다. 당선이 되면 이중 지급이 되는 셈이다. 직원들도 내부결속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외부인사의 진입을 반기지 않는다. 비상근 임원들 또한 친분이 있는 이사장에게 우호적이다. 경선에 나가려고 하면 주저앉히려고 이곳저곳에서 출마를 말리는 전화도 꽤 걸려온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이사장 출마의 의지를 접었다는 A씨는 “개인은 누가와도 현역 이사장을 이길 수 없다. 그 방증이 전현직 이사장들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이 3선을 지내고 물러날 때 직원 중 한명이 그 뒤를 이어 받는다”며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이 기울어진 게임을 공정하게 바꾸는 첫 작업”이라고 했다.
이사장의 직무 기일도 짚는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와 같이 현직 이사장이나 임직원이 출마할 경우 90일전에 사퇴하거나 직무정지를 통해 직무대행자가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임기 15일~30일전 사퇴.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혼탁선거 및 선거비용 등 선과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조속히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무엇보다 선거 위탁 비용에 부담을 느껴 미온적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 결과 선거위탁비용으로 선거인수 4559명인 남보은농협 3334만원, 4255명인 보은농협 3216만원, 2482명인 보은산림조합은 258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때 드는 비용 1500~2000만원보다 대략 1000만원이 더 지출됐다.
산출기준(투표인, 투표구, 인건비 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이를 기준으로 보은새마을금고(회원 7000명)나 보은신협(9000여명에 약5000명이 투표) 등 선거위탁 비용도 유추할 수 있겠다.
한편 올해 초 임원진을 선출한 새마을금고와 마로신협은 경선 상대가 없어 임기 4년의 이사장 및 임원진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보은신협과 삼청신협은 오는 2018년 1~2월 사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장과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옥천영동축협과 통폐합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내년 3월경 임기 2년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후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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