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원은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자격 요건을 둬 일반인들이 산림보호원으로 채용되고 싶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산림보호원의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깨끗한 숲을 위해 추후 산림보호원 모집 공고가 개시될 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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