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 ‘위기’
상태바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 ‘위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8.1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옥천영동축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에서는 지난 5일 조합 회의실에서 보은지역 축산농가를 선도하고 대변하는 축종별 대표들과 함께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보은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과 이사, 감사 및 보은군 축산관련단체장(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우회, 조랑우랑 작목회)이 참석,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 및 부정청탁금지법은 FTA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인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축산업 보호와 발전을 사수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보은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존치 및 축산지주설립에 관한 사항을 농협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말부터는 축산물 및 과수 등 농축산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는 것을 수수하면 처벌받게 되어 농축산물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