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증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으로, 임업인 및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하여 준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가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군수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당초에는 약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신청인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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