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업체 토사유출 방지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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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체 토사유출 방지소홀
  • 김인호
  • 승인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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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청오 채석장 성리 저수지 토사침전
수한면 질신, 소계, 광촌리에 소재를 둔 거멍산 일대가 토석채취로 인해 임야가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어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채석장에서 유출된 토사는 바로 옆 계곡을 따라 성리 소류지로 흘러와 침전되어 집중호우시 침수의 우려까지 안고 있다. 이 소류지는 지난 98년 수해 당시 제방둑이 터져 성리가 물난리를 겪었던 문제의 곳이다.

한 주민은 “토사가 쌓여 계곡물과 맞닿는 소류지 입구 부근의 수심이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며 “평소엔 한길 이상 되는 깊이로 낚시도 가능했던 수심이어서 내년 모내기때 물을 빼보면 토사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태풍의 영향으로 30㎜ 내외의 비가 온 지난 15일과 16일 소류지는 흙탕물로 변해 있었다. 바로 옆 도로에서 본 채석장 경사면엔 곳곳에 골이 패인 흔적이 눈에 띄었으며, 공장부지로 사용될 듯 보이는 석축으로 쌓은 돌 사이사이에는 토사가 흘러내린 듯한 흙모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채석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굉음과 분진, 대형트럭의 운행에 따른 소음, 먼지, 과속질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고충을 겪고 있다. 축산업을 하는 인근 주민은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우유생산 저하와 임신한 소에 영향을 줄까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은 “대형트럭이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먼지는 접어두고 동네 노인들의 안전과 가을 추수 때 경운기의 안전운행이 걱정된다”며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으로 빨래도 내다 걸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매우 걱정했다.

질신 등 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채석장 규모 3.15㏊에 대한 (주)청오의 채석장 확장 허가와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주)청오와 (주)태하산업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5년간 1.8㏊에 대한 채석허가와 부지 3.47㏊에 대한 아스콘 공장(공장설립기간 99년 11월∼2003년 10월)의 신축을 허가받아 거멍산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조건으로는 ‘허가를 받은 자는 산림의 형질변경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에 대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은 최근 채석허가 연장과 확장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결에서도 각하 돼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불허이유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었고 각하 이유로는 확장 전에 받아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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