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지부 주5일 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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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군지부 주5일 근무 시행
  • 곽주희
  • 승인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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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고객불편 최소 다짐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지부장 김광열)가 은행 공동결의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주 5일 근무제(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지부에서는 신용사업(은행업무)은 단순 출입금 업무 등 극히 제한적인 업무만 취급하고 군청 출장소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금고 관련 입출금과 지역개발 공채 판매업무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취급,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교대근무로 농업인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 5일 근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우선 은행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매주 토요일마다 휴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농협은 신용사업과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겸하고 있는데다 은행부문도 토요일에 쉬지않는 군청 등 공공기관내 점포가 많아 전면적인 적용이 어려워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 초기 고객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고객들께서는 편리한 자동화기기(365코너 :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농협과 축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며, 주5일 근무시기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도입시기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로 마트, 농축산물 판매장 등 농협 경제사업장(공장포함)은 주5일 근무 시행을 유보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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