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인증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 등의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공무원, 농업관계자 등 370여명은 AP 정책방향, GAP 인증기준,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등 GAP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했다.
특히 GAP 인증을 받으려면 2년에 1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므로 기존 인증 농가 및 희망 농가는 GAP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