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화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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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화제기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7.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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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실형 선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을 물은 현직 보은군청 공무원이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과 함께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4일 지역언론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47·7급)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50분께 보은군청 인근 외곽도로 진입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과 10월 27일과 12월 13일 연이어 음주 운전으로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2012년 7월 19일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은군의회 상임위장 자리 놓고 파행
○…보은군의회 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새누리당이 차지하면서 의회가 파행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임시회에서 고은자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막바로 더민주당 하유정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고 의장은 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함께한 의원들은 상임위장 두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전반기 때 새누리당이 모두 자리를 요구해 의장, 부의장, 행정위원장, 산업위원장 등 4자리를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장 자리는 더민주당이 맡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고 의장은 이에 “상임위장 두 자리는 이미 의장 선출될 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행이 예견됐던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고삐 풀린 소값에 우시장 거래 ‘반토막’
○…연합뉴스는 6월 30일 펼쳐진 옥천 가축시장 풍경을 1일 소개했다. 경매장을 찾아다가 높은 가격 형성에 혀만 차고 발길을 돌리는 축산농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7~8개월된 수송아지는 330만~350만원, 같은 크기의 암송아지는 290만~3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됐다. 큰 소의 최고가는 725만원을 찍었다.
보도에 따르면 보은군 보은읍에서 한우 400마리를 사육하는 석덕수(59)씨는 “송아지 몇 마리 사러 왔는데 값이 너무 비싸 25개월된 암소 1마리만을 샀다”며 “일단 인공수정을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비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의 임중빈 과장은 “소값이 3년째 치솟자 농가 스스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큰 소를 출하하고 그 자리에 송아지를 들이는 경우라면 몰라도 새로 사육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했다.
기자는 전국 22개 가축시장의 큰 소(600㎏) 가격은 암소가 595만5000원, 수소는 566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암소는 26.6%(125만원), 수소는 31.1%(134만원) 올랐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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