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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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 송진선
  • 승인 2002.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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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출국금지 요청도
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까지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체납액은 과년도 7억6600만원, 현년도 6900만원을 포함한 8억3500만원이었으나 이중 과년도 1억6100만원, 현년도 1600만원 1억7600만원을 징수, 6억5900만원이 체납액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그동안 관허 사업 제한 요구 180건 7억9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11건 9000만원, 부동산·재산권 압류 3건 2000만원, 봉급 등 채권 압류 151건 2300만원, 자동차 압류 20건1500만원, 공매 9건 4800만원 등 채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도 위의 조치 외에 봉급 등 채권 압류를 추가하고 공매와 함께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9월 중에는 출국금지 요청도 실시하는 등 체납자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현년도 체납율 3%이내 억제, 과년도 체납액 30%이상 징수 등과 같은 체납액 징수 3-30운동을 벌이고 간부 공무원의 지역 담당제 및 고액 체납자를 지정 운영하고 상습 체납반을 구성해 맨투맨 징수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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