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임원해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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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임원해임안 ‘가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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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상임이사 취임 7개월 만에 낙마
▲ 남보은농협이 2016 제1차 임시총회를 소집해 임원 해임의 안을 상정하고 찬반투표를 위해 대의원들이 투표용지를 주고받고 있다.
남보은농협 박성열 상임이사가 해임됐다.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은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일 ‘2016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상임이사) 해임의 안’을 상정했다.
이날 해임안 찬반투표에는 재적대의원 117명중 105명이 투표했다.
투표결과 찬성 71표(67.6%), 반대 34(32.4%)표의 결과가 나오며 해임안이 가결되어 남보은농협 박성열 상임이사는 이날로 자리를 잃었다.
상임이사 해임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상임이사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사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인사청탁이나 부도덕한 처신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적인 사임압력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고 노조가 해임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화합하고 농협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투표에 앞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삼승면 탄금리 송재관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줬고 또다시 가중처벌을 하자고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부결됐는데 이것에 불복하고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들고 다니며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그러면 이사회는 왜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이사는 답변해 달라”고 이사의 역할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회인면 고상진 이사는 “서명을 받으러 간 것은 우리지역(회인 회남)에 대의원협의체가 없어 대의원들의 서명을 못 받으니 서명을 우리가 받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계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면서 “부당한 인사에 의해 촉발된 문제해결을 위해 최종결정을 대의원들에게 묻기 위해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성철 감사도 “농협규정집 66조 3항에 ‘인사교류’는 우리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이번 사안은 이러한 인사교류 원칙에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로면 이형석 대의원은 “갑론을박이 필요 없고 오늘 안건은 상임이사 해임이다”면서 “대의원들이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고 합심된 힘으로 상임이사 해임안을 가결시켜 임직원들의 독선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토의를 종결한 대의원들은 곧바로 찬반투표에 들어가 결국 남보은농협 임원(상임이사)해임 안은 참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상임이사 해임이라는 사상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임원해임안이 가결되자 구본양 조합장은 “모든 것은 너 나 없이 남보은농협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3개월여를 끌어오던 상임이사 아들의 인사이동으로 촉발된 남보은농협의 갈등은 일단락 됐으나 이에 반발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결과에 승복하지만 원인은 다른데 있는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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