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와 당근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당근과 블루베리의 경우 한·미국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품목별 예상지급액은 m2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근 10원, 노지포도 117원, 시설포도 324원, 블루베리 1,567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5,835원, 시설포도 9,015원, 블루베리 16,570원이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2016년 10월 경 최종 지급액은 변경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원예유통계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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