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금 지연 날자 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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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금 지연 날자 만큼 낸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6.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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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는 이번 달 23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연체금 가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를 늦게 내는 바람에 한 달 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일을 겪지 않고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내면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체일수에 대한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보험료 조기납부를 유인해 단기체납보험료 징수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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