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대권역정비사업, 연말 마을에 관리권 이양

인명사고로 인해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근 보은펀파크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소식이다. 보은펀파크 측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보은군은 ‘공원의 문은 언제 다시 여느냐’는 물음에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돼 6월 중 재개장할 계획”이라며 관련 소식을 짤막하게 들려줬다.
보은군은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길상리 5만9700㎡의 터에 다용도 공원 ‘펀파크’를 조성했다. 사업비 203억원을 들인 이 공원에는 갤러리, 체험관, 전망대, 정크아트, 수영장, 하강레저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섰다. 보은군은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은 펀파크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민간사업비(㎏당 50만원 평가 총96억원)로 산정해 소도읍육성사업의 수혜가 특정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2015년 초 임대기간 3년, 연간 임대료 5300만원에 엔드림과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비가 낮아진 이유는 임대료 산출이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로 관련법(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란 군의 설명. 엔드림과 보은군의 실시협약 체결은 보은군 처음으로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였다는데 의미가 부여됐다.
이런 가운데 펀파크는 지난해 2월 하강레저스포츠시설 두 기중 투자자가 설치한 하강레저스포츠를 타던 한 어린이가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펀파크 측은 휴장에 들어가고 사고에 대한 귀책으로 법정에 서면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란 전언이다.
하강레포츠시설은 관련법 규정이 없는데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은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의 증언인데 군 관계자도 이 사고에 대해 “보은군은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났고 형사 건(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은 진행 중, 민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중 펀파크는 진출입로가 바뀌고 배수로 보강공사가 예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낸 산외면 산대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녹색체험공간, 공동생활 홈, 다목적 광장 등 조성)이 완료되는 올해 말 산대지구농촌테마공원과 함께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에게 관리권을 정식으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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