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대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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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감자대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6.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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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900만 원 부담이유 없어져
감자대금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여온 보은농협이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며 7억900만 원의 감자대금청구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지난달 24일 미양농협이 제기한 항고심 최종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이 사건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대법고한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양성농협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조희태,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노상옥)은 26일 같은 이유로 원고(양성농협)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보은농협에 청구한 감대대금 및 소송비용은 각각 2억 7,900만원과 4억 3,000만원으로 모두 7억 900만원이다.
보은농협은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지난 2013년 보은농협에 납품한 감자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금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보은농협 관계자는 “감자재배농가의 의욕상실, 직원들의 사기저하, 농협의 이미지약화 등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알차고 튼튼한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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