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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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촉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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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조 간부 ‘큰일’ vs 지역농협 간부 ‘지켜봐야’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농협과 노조, 회원 조합원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결정된 농협중앙회(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2017년 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최근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집중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어 왔다.
농업인 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조합 임직원의 비리·횡령 등의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연계되고 있어, 일선 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 역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마련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방향
①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
② 경제지주는 시장대응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농축산물 판매·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 존중
③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④ 농협중앙회·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기능 강화
이후 이런 저런 반응들이 언론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접한 충북지역의 노조 핵심간부는 “앞으로는 지역농협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노조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지역 농협의 간부는 경제지주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하려는 것인데 이론은 맞지만 수수료 부과로 지역농협의 부담이 가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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