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불법성매매 해온 남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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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불법성매매 해온 남녀 검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5.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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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을 이용해 수년간 불법성매매를 해온 남녀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의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보은경찰서(서장 김형섭)에 따르면 A씨(56.여)와 B씨(58.남)는 2014년 8월경 보은읍 소재의 모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이어졌으며 최근까지 약 15회에 걸쳐 20만원에서 35만원을 주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보은읍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들이며 성매매행위를 숨기기 위해 A씨의 가정집을 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최근 A씨가 돈만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등 홀대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는 폭력사건으로 확대 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성관계 장면의 녹취는 물론 돈을 주고받는 대화를 유도하여 녹취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은 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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