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옥시제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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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옥시제품 ‘판매중단’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5.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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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조합장 최창욱)이 13일부터 보은읍 시가지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내북, 속리산, 장안, 산외등 산하 전 매장에서 옥시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보은농협의 ‘옥시제품’ 판매중단조치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전체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위해 취해진 조치다.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제품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업과 군민들에게 인식시켜 소비자와 함께하는 하나로마트의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를 다하기 위해 옥시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은농협은 이날부터 산하의 하나로마트 전 매장 제품진열대에서 옥시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했다.
보은농협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공급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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