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과 구매 및 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각종 문의사항 창구 일원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을 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할 계획이다.
현재 보은군에 지엠방재산업, 보은소화기, 현대전기, 한빛전기조명 등 4개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처 지속적 확대 및 노약자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의용소방대 및 119안전센터를 통한 출장설치로 설치 용이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3-773-0151~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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