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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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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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김형섭)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7월 말까지 3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 전담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보은서는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건설공사 계약,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사이비 기자 갈취 등을 선정했다.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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