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51조(기본연금액) 및 52조(부양가족연금액)에 의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급여액은 평균 2,360원 인상된다.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9,600원 자녀·부모는 16만 6,3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 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구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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